공정거래위원회, 광양제철소 후판 운송용역 담합한 3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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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양제철소 후판 운송용역 담합한 3개사 제재
  • 엄건익 기자
  • 승인 2022.0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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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엄건익 기자] 선박과 교량, 산업용 기계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 낙찰업체와 가격 등을 미리 짜고 나눠먹기한 3개 업체가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서강기업㈜, ㈜동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철판)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서로 짜고 운송구간별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후판제품 운송용역 업체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은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용역사였던 이들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으려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해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고,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2018년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대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송시장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게 법위반 예방교육을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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