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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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18일부터 2주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의견 반영 관계기관 권고 예정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1.1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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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이 국민의견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7만 6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국민 실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해 왔던 사안이었는데도 관계기관에서 오랜기간 방치되어 온 만큼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참여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크게 4가지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 적치물 단속근거 마련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제 확대, 공공민간 주차장사업 양성화,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대책방안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생각함'에 접속한 후 '생각찾기'에서 '주차갈등해법 국민참여조사'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우원식 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당시 토론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사유지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 차량파손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관계 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자치영역이라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는 최근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라며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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