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택배 정부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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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택배 정부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지난해 전체 스미싱 신고 건수 중 87%는 택배 사칭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1.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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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및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 범죄는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이다.

특히 정부는 택배 관련 스미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만2000여건 중 택배 사칭 스미싱은 17만5000여건으로 전체 대비 87%를 차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심이 될 경우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 또한 권고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할 보안 수칙으로는 ▲출처 미확인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기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 시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스마트폰 내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소액 결제 차단 기능 설정하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8 신고 및 '내 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점검 받기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사이버 범죄 단속 및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KISA는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에도 나선다. 또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주의 문자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 피해는 KISA(118)에,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및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하면 된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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