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앞으로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으로 적재불량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3년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의 4292명보다 32.4%가 줄어든 것.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853명에서 566명으로 줄었음에도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차량은 전체 차량수의 7% 수준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도 높아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먼저 화물차의 경우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키로 했다. 이 장치는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경고하는 설비다.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재불량 영상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했을 때 도로운행을 금지시키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4월부터 시행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를 폐지한다. 현재 차량을 교체하면 기존 보험할증을 없애는데 앞으로는 기존 보험할증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버스 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1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종사자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제도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렌터카에 ‘음주운전 락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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