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00명…"최근 5년 3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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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00명…"최근 5년 32.4% 감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1.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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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앞으로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으로 적재불량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3년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사진=부산소방본부]
[사진=부산소방본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의 4292명보다 32.4%가 줄어든 것.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853명에서 566명으로 줄었음에도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차량은 전체 차량수의 7% 수준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도 높아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먼저 화물차의 경우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키로 했다. 이 장치는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경고하는 설비다.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재불량 영상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했을 때 도로운행을 금지시키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4월부터 시행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를 폐지한다. 현재 차량을 교체하면 기존 보험할증을 없애는데 앞으로는 기존 보험할증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버스 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1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종사자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제도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렌터카에 ‘음주운전 락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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