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3개사 과징금 17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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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3개사 과징금 17억8000만원 부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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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당국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3개사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께 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접근해 공사내용을 자문해주며 해당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이후 이들 2개사의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를 각각 작성해 전달했고, 2개사는 이를 그대로 투찰했다.

당시 와이피이앤에스는 자사 187억6000만원, 아텍에너지 199억4000만원, 미래비엠 221억원으로 투찰해 안전한 낙찰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와이피이앤에스 직원이 아텍에너지 입찰서에 한글 투찰가격을 미래비엠과 똑같이 '금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쓴 것을 아텍에너지가 모르고 그대로 투찰하며 담합 증거로 남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결과 와이피이앤에스는 2017년 3월 자신이 적은 투찰가격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으로 경쟁입찰로 계약금액 등을 정하려 했던 이 아파트 입주민 의도가 무력화돼, 약 25년간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187억6000만원이 보수공사 에너지절약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등 입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와이피이앤에스 9억3800만원, 미래비엠 3억7500만원, 아텍에너지 4억6900만원이다. 업체 대표이사 임원 등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만5000여명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에 이어 담합 가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적발해온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을 보면, 입찰 전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준 업체가 뒤로는 담합을 해왔다"며 "입찰을 준비하려는 아파트 입주민은 이를 참고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입찰과 관련해 검찰은 2019년 10월 이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등을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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