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광장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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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광장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중앙행심위, 행정재산 여부 면밀히 살펴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1.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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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허가목적과 다르게 하천부지를 사용했다며 지자체에 1600여 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는 "해당 부지는 하천관리청인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 허가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국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후 그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해당 국유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하천관리청이 판단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연히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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