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 탈 때 신분증 없으면 탑승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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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 탈 때 신분증 없으면 탑승 거부될 수 있다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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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방법, 위변조 신분증 제시 및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등도 담겼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돼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이 된다. 그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 하에 인터뷰로 갈음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등록하면 5년 간 신분확인이 된다.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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