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소상공인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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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소상공인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불만 폭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처음 사용자는 이용방법을 몰라 헤매
전자정부 비대면 시대에 대법원 등기소는 오히려 역행
단순한 신고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2.01.2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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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 신고 했는데도  "등기소에 나오라니..."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이 너무 불편하고, 또 다시 등기소 현장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대법원의 민원서비스 방식에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때 이용 방법이 복잡하고 제대로 된 이용 안내조차 없어, 별도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검색해서 이용 방법을 찾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나마도 불편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렵게 인터넷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또 다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직접 해당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 업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교대역에 있는 본점 등기소에서만 신고 서류들을 접수 받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서울 대법원 전경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소상공인들은 대표이사 임기연장이나 대표이사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이전, 사업장 주소 이전 같은 것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고해도 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또 다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회사 정관 사본 등,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직접 방문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민원서비스 방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1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등기소 현장 신고를 위해 낮 시간 동안 하루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등기소 현장에서 만난 1인 창업기업 김 모 대표는 25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 국세청도 대부분의 업무 신고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대표이사 임기연장이나 주소이전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먼저 신고하고, 또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방문해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며, “ 등기소는 모든 업무가 등기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고 등기소 민원 서비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은 단순하게 대표이사 임기연장 신고하는 것만해도 수수료가 5만원이 넘는다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고 과정에서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들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다. 

또한, 매번 신고할 때 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들이 너무 많다며, 불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축소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대법원 등기소 민원서비스를 요구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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