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 신고 했는데도 "등기소에 나오라니..."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이 너무 불편하고, 또 다시 등기소 현장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대법원의 민원서비스 방식에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때 이용 방법이 복잡하고 제대로 된 이용 안내조차 없어, 별도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검색해서 이용 방법을 찾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나마도 불편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렵게 인터넷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또 다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직접 해당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 업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교대역에 있는 본점 등기소에서만 신고 서류들을 접수 받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들은 대표이사 임기연장이나 대표이사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이전, 사업장 주소 이전 같은 것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고해도 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또 다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회사 정관 사본 등,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직접 방문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민원서비스 방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1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등기소 현장 신고를 위해 낮 시간 동안 하루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등기소 현장에서 만난 1인 창업기업 김 모 대표는 25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 국세청도 대부분의 업무 신고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대표이사 임기연장이나 주소이전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먼저 신고하고, 또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방문해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며, “ 등기소는 모든 업무가 등기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고 등기소 민원 서비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은 단순하게 대표이사 임기연장 신고하는 것만해도 수수료가 5만원이 넘는다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고 과정에서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들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다.
또한, 매번 신고할 때 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들이 너무 많다며, 불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축소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대법원 등기소 민원서비스를 요구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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