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인 보험사기 연루되면 형사처벌"…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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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인 보험사기 연루되면 형사처벌"…소비자 경보 발령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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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데도 허위로 진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당국이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5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 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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