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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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수사 중
  • 엄건익 기자
  • 승인 2022.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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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포항제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포항제철]

[공공투데이 포항=엄건익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5일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9시40분께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 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가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라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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