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전자서명법 개편논란] 본인확인서비스. "달라지지 않는 이통사의 독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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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전자서명법 개편논란] 본인확인서비스. "달라지지 않는 이통사의 독점시장"
과기부의 불완전한 전자서명법 개정이 혼란을 부추겨
문제 해결 당사자인 방통위는 문제 해결 의사가 없는 듯
독점 구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2.01.2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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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확인서비스가 등장해도 이통사에 종속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지난 2020년 6월9일부로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본인확인서비스의 이동통신 3사 시장독점 구조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인증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인증서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였지만, 오히려 시장 독점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의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이 혼란만 부추겨

전자서명법 개정 당시 과기부는 공인인증서의 이용 불편으로 인해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의 자리를 대체하고, 금융권을 비롯하여 전자문서의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의 용도로 새로운 인증서들이 등장할 수 있게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모호함과 시장과의 괴리로 인해 과기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시장구조가 만들어져 전자서명법 개정이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들이 정부의 지정만 받으면 전자서명을 비롯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본인확인도 가능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 인증기관들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심사를 받아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본인확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시장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본인확인서비스 시장

전자서명법 개정 이전에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에서 전자서명 인증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자서명법 개정이후 부터는 페이코와 토스가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시작했고,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로부터 정식으로 새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은 곳은 기존 5개 공인인증기관들과 토스뿐이며,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은 아직 본인확인기관 지정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열린 '전자서명법 시행령(안) 문제점 및 산업 영향' 토론회 현장 /사진=디지털인증전문가포럼 제공.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열렸던 '전자서명법 시행령(안) 문제점 및 산업 영향' 토론회 현장 /사진=디지털인증전문가포럼 제공.

이러한 상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을 위해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지정 받은 페이코, 토스 등의 인증기관들도 이통 3사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서명법의 불완전한 개정과 방통위의 엄격한 본인학인기관 지정 심사 규제로 인해, 새로운 본인확인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의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이동통신 3사와 3개의 신용평가사, 12개의 신용카드회사, 그리고 기존 5개 공인인증기관과 신규로 진입한 토스를 포함하여 약 24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본인확인기관들은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로 이통3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 본인확인기관들은 이통3사에 종속되는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 시장 독점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듯

이런 시장독점 구조가 형성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새로 지정 받아도, 본인확인기관 운영을 위한 고시 속에 본인확인 절차로 이통3사들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전자인증전문가 김 모씨(38.남)는 28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 본인확인서비스 시장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이미 정부의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 건의하고, 고시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방통위로부터 거절 당했다”면서 “방통위가 본인확인서비스 시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시장에 나와 자유경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통 3사가 본인확인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연계정보(CI)’를 이동통신사가 신용평가사인 KCB로부터 발급 받아 다른 본인확인서비스 기관에 제공하는 시장 독점구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통위는 KCB와 이동통신 3사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대체 연계수단(CI)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있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서 신규 본인확인기관들에게 연계정보 발급 수단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미 고시에서 강제 조항으로 이통사들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연계정보를 받도록 하고 있기에 신규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도 규제 개선 효과는 밋밋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신규 본인확인서비스 기업들이 이통 3사에 종속되고 이통 3사에 의해 본인확인서비스 시장이 독점된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 처음부터 방통위는 이통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시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었다”면서, “ 기술이 발전되고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방통위와 정부는 이통3사 중심의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을 개편하거나, 연계정보(CI)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현재 본인확인서비스 제도 규제와 시장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방통위의 의식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업계 전문가 역시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연계정보(CI)의 활용을 방통이가 엄격하게 확대 해석해서 기업들의 연계정보 사용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 3사 중심의 본인확인서비스 시장 독점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규제는 우리나라 본인인증 기술의 발전을 가로 막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나친 규제이다”며 방통위의 연계정보 규제 정책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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