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아파트 단지, '지자체 감사신청 절차' 어려워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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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아파트 단지, '지자체 감사신청 절차' 어려워 "포기 속출"
전문가들 의견은 동의서에 이름, 연락처, 주소만 입력해도 충분하다
대단지 아파트는 주민 동의 30% 동의 맏는 것이 너무 어려워
아파트 관리소 비리를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에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1.2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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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경기 고양=박영호 기자] 아파트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에 대해 감사 신청을 하려고 해도 절차가 어려워 감사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들 중에서 관할 지자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의 비리를 고발하고 감사를 신청하고 싶은 곳이 많지만, 감사 신청 절차가 어렵고 주민 감사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상세 입력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이 감사 동의서 작성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비리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태다.

/사진=공공투데이 DB
/사진=공공투데이 DB

주민 동의 30% 이상 규정과 동의서에 지나친 개인정보 입력이 문제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고발하고, 지자체의 감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30% 이상 감사 신청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받은 동의 연명부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서식으로 정한 동의서 양식에는 동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입력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동의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의서에 기입된 개인정보들이 지나치게 상세 개인정보인 관계로 유출 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지자체에 감사 요청하고 싶어도 선뜻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 동의 30% 이상의 요건도 요즘과 같은 맞벌이 시대에 주민들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민 세대 수가 많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 감사 요건 주민 동의 30%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동의 30% 이상과 동의서의 지나친 개인정보 입력이 서로 맞물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에 대해 지자체에 감사 신청을 하려고 해도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포기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의 비리로 분쟁 중인 경기도 고양시의 대단지 아파트 주민 서 모씨(46.여)는 28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 동의서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이름, 연락처, 주소, 서명으로만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생년월일과 직업까지 적으라고 하니 주민들이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이라면서 동의서 작성을 망설이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감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조계의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동의서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동의하고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기에, 해당 아파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소, 연락처만 기입하는 것으로 양식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년월일과 직업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도 “동의서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유출 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이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동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인 이름, 연락처, 주소만 입력해도 될 것이며, 이 정도 수준이면 입력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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