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저가 아파트 매수' 570건 무더기 적발
상태바
'법인 명의로 저가 아파트 매수' 570건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 탈세 의심 사례 국세청 통보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2.03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저가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매수한 사례가 정부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인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서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서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 [사진=뉴스1]

이번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는 최근 법인 외지인이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되면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법인 외지인이 ‘갭투기’를 통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저가 아파트 거래에서 법인 외지인의 비중이 29.6%에서 51.4%로 증가했고, 매수자금 중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내 평균 매매차익도 전체 거래보다 20%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인 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선별한 이상거래 1808건을 조사해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

위법의심 유형은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 등 지자체 소관 업무가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간 편법증여, 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 국세청 담당이 2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법인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 등 경찰 소관이 45건, 대출용도 외 유용과 같은 기타 기관 담당 업무가 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추진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