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녹취록 목소리도 개인정보'라는 정책에 전문가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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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녹취록 목소리도 개인정보'라는 정책에 전문가들 '뿔났다'
원칙없는 개인정보 정책에 ‘개인정보 만물설’까지 등장
전문가들, 단순 목소리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회의 녹취록상의 목소리도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개인정보 여부를 결정했어야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2.03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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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거나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되는가?

[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회의 녹취록 목소리도 개인정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개인정보 전문가들과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의 석상에서 녹음된 목소리도 개인정보인가’라는 질의에 회의 목소리도 개인정보라고 답변을 보내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규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라면서, 녹취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목소리인 음성 등은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개인정보전문가들은 ‘”회의 녹취록 속 내용에 이름이나 개인식별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단순 녹취록 목소리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나친 개인정보 규제를 비난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정대로 하려면 앞으로 모든 회의에서 녹취를 할 경우 회의 참석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도 받아야 할 상황이다”며, “회의에서 개인식별 정보를 거론하지 않는 녹취록 목소리가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답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신미연속기사무소 제공
/자료=신미연속기사무소 제공

또 다른 개인정보 전문가는 “목소리에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해서 본인인증을 위해 등록하고, 기술적으로 결합된 목소리가 아닌 다음에는 단순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단순히 녹취록상의 목소리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라고 단정 짓기에는 곤란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에 반대했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도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녹취를 해야 하는 경우 전부 개인정보 수집과 제 3자 제공 동의를 받고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규제가 상식을 넘어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게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세상 모든 것이 개인정보라는 ‘개인정보 만물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업계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만물설’은 개인정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거치면 전부 개인정보가 되어 버리는 행태를 꼬집는 것으로, 사소한 사물 하나도 개인식별정보와 연결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을 비난하는 말이다.

이번 회의 녹취록 목소리도 개인정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3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식별정보와 연결해서 개인정보로 만들어지는 연결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결개인정보의 경우 무조건 개인정보라고 단정하면 안되고, 개인식별정보와 연결된 경우에만 개인정보이다는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회의 녹취록의 경우, 녹취록 자체에 개인정보가 없다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우의 수를 두고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회의 석상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말하면서 회의하는 경우와, 단순히 발언하는 회의를 구분하여 녹취록 목소리의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목소리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목소리도 개인정보이다'는 규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앞으로 취재를 할 때 녹음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공연을 녹화하고 배포하려면 출연자 전부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사람들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거나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냐?” 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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