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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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령
  • 엄건익 기자
  • 승인 2022.02.05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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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엄건익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3만3000마리의 토종닭이 사육 중이었으며 반경 500m 내 가금 농가는 없다. 이번 농장 확진으로 올해 겨울에만 가금 농장에서 총 3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4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한 가금류 농장 진입로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을 막고 긴급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청]
4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한 가금류 농장 진입로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을 막고 긴급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청]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3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 시설 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장·관계기관이 함께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이어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저수지 소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4단계 소독, 소독 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 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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