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금리 적금 효과…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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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금리 적금 효과…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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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연 9%의 금리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청년(만 19~34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이고, 만기 2년의 상품이다. 만기 납입 시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장려금은 1년차 기준 납입액의 2%, 2년차는 4%이다. 월 50만원씩 2년을 모두 채울 경우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비과세상품인 만큼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된다"라고 설명했다.

가입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이달 말 경남은행에 이어 오는 6월 SC제일은행이 추가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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