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휴식보장 vs 직무유기] 아파트 경비원과 직원들의 '역(逆)갑질'에 주민들 "분통"
상태바
[분석 : 휴식보장 vs 직무유기] 아파트 경비원과 직원들의 '역(逆)갑질'에 주민들 "분통"
주민들 민원 거부하며 오히려 큰소리에 아파트 주민들 "분통" 
좋은 취지의 법개정을 악용하자 주민들이 "직접 제재"
주민 긴급 상황을 외면하고 휴식 시간 보장만 외쳐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2.02.08 17:0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휴식시간이니 연락하지 마라”고 주민에게 큰소리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역(逆)갑질'에 분통을 터트리는 아파트 주민들이 폭증 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부당한 갑질을 방지하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난 뒤부터, 오히려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역(逆)갑질’을 하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2020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경비원 및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아파트들이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역갑질’에 분노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상 아파트 경비와 관리 업무인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른바 '직무유기가 아니냐' 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주민의 경우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난방이 되지 않아 야간 당직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자료=뉴스1 제공
/자료=뉴스1 제공

이 주민은 관리소 야간 당직 직원에게 “난방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전화를 하자 관리소 직원이 “휴식시간이니 전화를 걸지마라. 법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민원을 거절했다. 이에 해당 주민은 야간 당직 근무자이고, 추운 겨울에 주민의 집에 난방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야간 당직 근무자가 아니냐?”고 따지고 묻자, “지금 갑질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민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 다른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새벽 2시에 누가 자꾸 초인종을 누르자 겁이 나서 경비실에 급히 와달라고 연락을 하자, 그 아파트 경비원은 “밤 11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휴식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전화도 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을 하던지,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이에 고양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러야만 했다. 그리고는 “야밤에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원이 존재하는데, 휴식시간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경비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비원의 역갑질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각 아파트의 카페들에서도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역갑질에 대한 분노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편의를 봐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오히려 주민들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 “밤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휴식시간을 주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터져도 아무 일도 안하고 잠만 자라는 시간인 줄 아는가? 그럴 바에는 그냥 월급을 깎고 집에 가서 자라”는 등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역갑질에 비난하는 주민들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역갑질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과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쉬쉬' 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는 사실상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법대로 진행을 하되,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 때 긴급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처리하겠다는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경비원의 업무 내용을 명시하고, 이 속에 휴식시간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을 처리한 시간 만큼 별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아 주민 동의를 받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고양시의 A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 모씨(48. 남)는 8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대부분은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친절하고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취지로 만든 법과 편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아파트 야간 근무자는 잠자러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에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 2023-04-24 10:52:43
집에가서 자고 월급 깎으라는게 우습네 경비들 경비실에서 잠자는 시간은 월급 안준다
누가 보면 잘때도 돈주는줄 알겠네 이렇게나 잘못된 경비를 노예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니 경비원들이 갑질에 자살하지
최저시급 인생들에게 역갑질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건가???

토막상식 2023-04-14 17:32:0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민원을 처리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무임금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라고 하는 건 갑질을 넘어 위법입니다.

ㅇㅇ 2022-05-15 13:24:58
본인 집이 난방이 안되면 당연 본인이 해결해야지 누굴 시켜먹고 돈 굳힐려고 ㅋㅋ 왜 보일러 회사에 연락을 안하고 관리소에 연락하지? 물이 단수된것도 아닌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대면 경찰먼저 부르는게 맞지 경비 부르면 그 노인들이 막아주나? 본인들이 처리할 일을 왜 남들한테 미룸? 경비들 월급이나 처우 보면 저따구로 대응하는것도 이해 갈만함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