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발주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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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발주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4400만원 부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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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수차례 담합한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에 대해 이러한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당초 한전의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적은 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악용해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맞춘 뒤 14건의 입찰에 참가했다. 그 결과 4개사는 13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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