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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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2.1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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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공공투데이 의정부=박영호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 비서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D·E씨에게는 각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F·G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검찰 등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제출한 업무수첩과 통화녹음 내용, 대화 녹음 내용,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기재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여지는 있지만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광한 피고인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김한정 국회의원과 대화하면서 진술했던 대화 내용 녹취록 등도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광한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A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을구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시장 측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나를 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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