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빙그레 등 8개 빙과류 업체 부당한 담합 과징금 135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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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빙그레 등 8개 빙과류 업체 부당한 담합 과징금 1350억 부과
공정위, 2007년 담합 적발제재에도 불구 재차 발생 엄중 제재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2.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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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롯데와 빙그레, 해태제과 등 5개 빙과류 제조·유통사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원의 과장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8개 빙과류 생산 유통사의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 SSM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 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이같은 행위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또한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영업)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됐다.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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