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논란] 이름 없는 핸드폰 번호 유출만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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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논란] 이름 없는 핸드폰 번호 유출만으로 처벌될까?
아파트관리직원, 주민 동의없이 아파트밴드에 핸드폰 공개
공개한 번호 삭제 요구에도 '거부'
경찰, 이름 없는 핸드폰 번호만으로 "처벌이 곤란"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2.17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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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인천=강문정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의 핸드폰 번호를 아파트 공식 밴드에 공개하고 해당 번호로 문의하라고 했다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이 자신에게 문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전화를 하게 하라고 하였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주민의 핸드폰번호를 아파트 주민들의 공식 밴드에 공개해버렸고, 주민은 공개된 핸드폰 번호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도 아파트 관리 소장은 거부했다. 

이에 해당 주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화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므로 경찰에 고소를 하라고 했다.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개인정보위와 경찰, 서로 개인정보 기준이 엇갈려

17일 공공투데이 취재결과, 해당 주민은 인천 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담당 경찰은 '이름이 없이 핸드폰번호가 유출된 것이기에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핸드폰 번호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면서 "개인정보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소장이 직접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에도 해당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와 제19조에 저촉된다"고 말해, 양측의 의견은 달랐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일선 경찰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모호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를 할 수 있기에 일선 경찰서 입장에서는 '단순한 핸드폰 번호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지금은 핸드폰 번호 하나만 유출되어도 누구의 핸드폰 번호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심지어 핸드폰 번호를 통해 보이스피싱, 악성 장난 전화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기준의 혼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찰청을 상대로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유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해주고, 경찰청에서는 일선 경찰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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