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19일부터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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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19일부터 잠정 중단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체크는 계속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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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조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조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라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라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략 2000명까지 위중증환자의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651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9.4%를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면서 "이런 상황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단 현행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만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을 유지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제1통제관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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