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정보공개법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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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정보공개법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중앙행심위, 학력 인정 전문대학과 다르다고 볼 이유 없어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2.2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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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한 모 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A모씨는 지난해 모 예술대학교에 온라인 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예술대학교는 전공대학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A씨는 예술대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기술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된 것이고 ▲학교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수준으로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평생교육시설인 예술대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판단해 예술대학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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