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1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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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14일부터 신청
60일 이상 근속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등 8만 6000명 대상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3.0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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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버스차고지에 주차돼있는 버스.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버스차고지에 주차돼있는 버스. [사진=뉴스1]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이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000명이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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