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에 임시주거시설 지원…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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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에 임시주거시설 지원…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주택 소실시 최대 8840만원 반파시 최대 4420만원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3.08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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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산림청]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산림청]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등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6일부터 긴급 주거지원 TF를 운영해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국토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에게 최초 2년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주택이 소실된 경우 최대 8840만원, 반파된 경우는 최대 4420만원이며 연 1.5% 금리에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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