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남기업-태평로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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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남기업-태평로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 엄건익 기자
  • 승인 2022.03.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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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엄건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 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으로,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수정 삭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 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안전이슈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부당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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