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보험업법으로 가로막힌 ‘AI보험설계사’···"이제와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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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보험업법으로 가로막힌 ‘AI보험설계사’···"이제와서 어쩌나"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도 사실상 유명무실
비대면 전자서명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사람 자필서명을 요구
업계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3.1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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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 못따라가 '6년째 제자리 걸음'
보험업법 장벽에 사업화 불능

[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시대에 ‘AI보험설계사’가 등장해도 법규제에 가로막혀 무용지
물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AI 기술의 발달로 ‘AI보험설계사’가 등장했지만 보험업법 규제에 가로 막혀 실제 적용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규제샌드박스도 제구실을 못해 6년동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에 의한  ‘AI보험설계사’ 서비스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의 개발과 함께 민간기업에서 서비스가 준비되었던 것으로 보험업법에 가로 막혀 본격적인 사업화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그 후 2019년 5월,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시간 및 장소에 제약없이 보험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국내 스타트업 ‘페르소나에이아이’가 비대면 보험 판매 허용을 요구면서 금융위원회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였지만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보험업법 제83조에 의하면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만 가능하며, 동법 제84조에서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료제공=Peggy_Marco, 출처 Pixabay
/자료제공=Peggy_Marco, 출처 Pixabay

 

또한, 보험업법 제 97조 1항에 따라 보험가입 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제도화하고 있어 ‘AI보험설계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공식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거친 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자격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은 현행 법률상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기에 ‘AI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한 서명은 자필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에 자필서명을 명문화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시대에 맞지 않는 철폐되어야 할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 ‘AI보험설계사’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지정 요건을 정하고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 ‘AI보험설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실험 운영을 하고, 전면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ICT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며, 법으로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개정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각종 규제들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산업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스 앵커에서부터 시작해서 광고, 연예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인공인간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법으로 가로막혀 ‘AI보험설계사’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인공지능)전자보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한 프로그래머는 10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인터넷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비대면 시대에 ‘AI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발전에 역행하는 규제이기에 하루 빨리 보험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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