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17개 시도 합동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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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17개 시도 합동 일제 조사
국토교통부, 오는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 엄건익 기자
  • 승인 2022.03.11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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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엄건익 기자]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의 정보를 현행화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리대상은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이륜차다.

경찰이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사진=뉴스1]
경찰이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일제조사는 같은 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올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이다.

정리대상에 해당한 이륜차 25만건은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마쳤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다.

가입명령이 1년 지난 내년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 현행화 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 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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