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원 중 확진된 무증상 경증 환자, 일반병상서 진료가능"
상태바
보건복지부 "입원 중 확진된 무증상 경증 환자, 일반병상서 진료가능"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2.03.15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 경증 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이는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한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하고,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다솜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