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 수사 5개월 디지털 성범죄 96명 '검거'
상태바
경찰, 위장 수사 5개월 디지털 성범죄 96명 '검거'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3.2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경찰이 위장수사제도 시행 이후 5개월만에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9월24일부터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장수사 총 90건을 실시해 모두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가 이뤄진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한 행위 2.2%(2건) 순이었다.

위장수사 방식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 진행해 24명(구속 3명)을, ‘신분위장수사’는 9건으로 72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은 채 진행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해 이뤄지는 수사 방식이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전체 위장수사 실시 건수 중 10% 정도 수준이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5%(72명)가 이 방식으로 검거됐다.

이들 대부분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시청자(69명)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꾸리고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 남용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