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아파트 층간소음 줄일 수 있을까?…시공 후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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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아파트 층간소음 줄일 수 있을까?…시공 후 성능검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3.2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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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오는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를 실시,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데시벨)로 정했다.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49dB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가구는 공동주택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도 수립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 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지정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정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했다.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어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도 조정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면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하한치를 경량충격음(58dB→49dB)과 중량충격음(50dB→49dB)을 모두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그간 성능등급 간 구분이 3~5dB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한다.

완충재 성능기준은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에 따라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등은 삭제됐고 가열 후 치수안전성, 잔류변형량 등은 현행을 따른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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