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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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예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1월 시행
대상 여부 다음달 2일부터 확인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4.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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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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