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 입찰 담합한 손보사 8곳 제재…과징금 17억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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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험 입찰 담합한 손보사 8곳 제재…과징금 17억6400만원
공정위, 담합 주도한 KB손보-공기업 인스컨설팅 검찰 고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4.2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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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와 입찰 불참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B손보,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개 손보사에 대해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소유한 약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과 LH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는 약 25만가구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보는 2017년 LH로부터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을 낙찰받았으나 같은해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듬해인 2018년 보험 입찰에서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고 한화손보·흥국화재엔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 한화손보에는 재재보험 물량 일부를 줬고, 흥국화재에는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KB공동수급체는 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로 구성됐다. MG손보와 DB손보는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에 낙찰이 됐다.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 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같은해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한화손보, 메리츠화재에 입찰에 불참하는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하고, 담합을 뒤늦게 인지한 MG손보에도 물량 일부를 배정해주는 등 재산종합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에 낙찰이 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상승했다. 이 역시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 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가장 높다.

한편,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험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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