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자체장 지방의원 절반 이상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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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자체장 지방의원 절반 이상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권익위, 지자체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6.2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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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55.7%, 지방의회의원의 74.1%가 행동강령에 규정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행동강령 규정 정비, 이해충돌방지 등 제도 운영,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에 중점을 뒀다.

실태조사 결과, 행동강령 규정 미비 등 다수의 보완사항과 부실한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등이 누락됐다.

또 일부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장의 경우 55.7%, 지방의원의 경우 대상자 2000여 명 중 74.1%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의심 사례도 2만4000여 건(20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돼 지난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는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현황, 지방의원 출장 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행동강령 신고사건 2100건 중 78.8%인 1654건이 ‘출장비 부당 수령 사건’으로 이 중 992건이 실제 부당 수령으로 확인돼 10만 5262명(중복인원 포함)에게 가산금 포함 49억 4000여만 원을 환수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6000여 회에 걸쳐 9억 2000여만 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해 예산 사용에 있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원 및 배우자 등 28명이 26개 지자체와 총 81건(49억 9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52건(11억여 원)은 기존에 적발된 사례인데도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의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제도상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 등 기관별 시정 요청사항을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수사 감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이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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