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장비로 검사 민간 자동차검사소 불법행위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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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장비로 검사 민간 자동차검사소 불법행위 26곳 적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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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정부가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이번 특별 점검에 나섰다.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 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는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Δ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Δ시설 장비 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만약 자동차 검사기간을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관 경과시에는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검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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