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발암 위험 기준의 최대 322배"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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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발암 위험 기준의 최대 322배" 주의요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7.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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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여름철 사용이 잦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진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룹 2B는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으로 발견됐고, 동물실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목 선풍기 4종에서는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전자파 최소치는 30.38mG, 최대치는 421.20mG였다. 기준치인 4mG의 7.6배에서 105배에 달한다.

손 선풍기 6종에서는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나왔다. 최소치는 29.54mG, 최대치는 1289mG로 4mG의 7.4배에서 322.3배에 이른다.

사용 거리에 따라 전자파 세기가 달랐다. 손 선풍기는 25㎝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때 전자파 수치가 4mG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목 선풍기는 구조상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사용해, 안전거리를 두기 어렵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또한,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 개의 팬이 돌아가, 손 선풍기 두 개를 사용해 각각으로부터 동시에 센 전자파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발암가능물질 전자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 선풍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손 선풍기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사용할 경우에는 25cm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문제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센터는 “과기부가 불감증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높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목 선풍기와 손 선풍기 등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가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20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 선풍기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당시 손 선풍기 45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리는 밀착, 5cm, 10cm로 진행했다.

지난해 진행한 목 선풍기 전자파 세기 조사에서도 10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3~0.4% 수준이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에게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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