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모 국장 아들 카페 개업식 공무원 동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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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모 국장 아들 카페 개업식 공무원 동원 중징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8.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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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김제=이재현 기자] 자신의 아들 가게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는 전북 김제시청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김제시 A국장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2일 공개했다.

[사진=김제시청]
[사진=김제시청]

감사관실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하도록 김제시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은 훈계 주의 조처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아들이 개업한 가게에서 시청 직원 2명에게 의자 정리와 바닥청소, 답례품 포장을 시켰다.

또 개업식 당일 오전에 직원 1명에게 김제 한 떡집에서 개업떡을 찾아 김제시 12개 실과 및 A국장 아들의 카페를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떡 배달을 지시했다.

이에 한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37명 대부분이 평일이었음에도 연가나 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국장은 자신의 직위가 적힌 휴대전화 초청장을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A국장도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것과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전북도는 A국장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사적 업무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만큼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김제시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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