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8.15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등 1693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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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15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등 1693명 특별사면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8.1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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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박영호 기자]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8월 15일자로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주요 경제인 4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이같이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사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에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그 외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또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에 대해 코로나19의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사면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내수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한 운행제한(6개월이내) 처분을 면제하여 정상적인 생업활동 도모하고, 운행정지 등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한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어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해 노사의 통합을 도모하여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으며, 중증질환자, 유아 대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이번 사면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주요 경제인 : 4명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 복권 : 8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만2037명 ▲가석방 : 649명 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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