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1억5000여만 원 부정 수령한 경주 자동차 부품 사업주 구속
상태바
체당금 1억5000여만 원 부정 수령한 경주 자동차 부품 사업주 구속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8.1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12일 대지급금(구 체당금)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모(58)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방송캡처]

구속된 A씨는 동업자인 B씨, 고향 친구인 C씨와 공모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하도록 했다는 것.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씨가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수사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