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자 유통 49개 업체 적발 검찰 송치
상태바
불법 종자 유통 49개 업체 적발 검찰 송치
국립종자원, 배추 무 등 김장채소 종자 묘 집중 유통조사 실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2.08.2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김천=이다솜 기자]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과수묘목 씨감자 화훼 등을 집중 조사해 전년 같은 기간(1204업체 30건) 대비 적발업체가 약 1.6배 증가했다.

[사진=국립종자원]
[사진=국립종자원]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으로 적발업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폭염 및 장마로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올라 가을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김장용 채소종자묘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미등록 업체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채소종자 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반기에는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병행해 김장채소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 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