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원 정주여건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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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원 정주여건 개선될까?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7일 입법예고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9.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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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7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이 인구 감소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한국경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이 인구 감소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한국경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수립 절차, 제출 시기 등을 정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후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3년도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교육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한다.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인구 감소로 한국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인구 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쳐선 안 되며 각종 사회문제, 질병 문제, 교육,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대안을 내놓은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서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은 "한국은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젊은 국가였지만 2045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된다"라며 "지금 적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저출산과 현세대 노인 복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인구 정책은 미래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며 그간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출산 비용을 낮춰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고령화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봤다. 간병인력 부족, 감염성 질환 증가, 농지의 황폐화, 인터넷 쇼핑 운송비 증가 등이 산업별로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 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불균등하게 발생하면서 사회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새로 만들 인구정책기본법에 이 같은 측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인구정책이 출산 무렵의 생애초기 대책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부부만 살거나 노년의 부모와 중년의 미혼 자녀가 사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보육과 돌봄 중심의 정책이 부모의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가족 친화적 문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노년기 부부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폈지만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졌다"라며 "단순히 저출산 극복이 아니라 교육, 국방, 지방 등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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