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수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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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수출경쟁력 강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7년만에 한도 상향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9.0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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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6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6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늘어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무역보험 공급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 한도 상향은 2015년에 5조원이 늘어난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와 내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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