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거리두기 피해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달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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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리두기 피해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달 말부터 지급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 열어 기준 의결…분기 하한액 100만원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9.08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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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선지급금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사전 산정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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