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멸종위기종 불법 수출입 환경범죄 1101억원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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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멸종위기종 불법 수출입 환경범죄 1101억원어치 적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9.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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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올 8월까지 1101억원 규모의 폐기물, 멸종위기종이 불법 수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19건, 규모는 1095억원에 이른다.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375%, 금액은 6만8338%나 증가했다.

멸종위기 1급 버마별거북 밀수입 일당 적발 [사진=관세청]
멸종위기 1급 버마별거북 밀수입 일당 적발 [사진=관세청]

폐목재 약 34만톤(907억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사, 154억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 영향이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급증했다.

1월부터8월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20건 6억4400만원이다.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900%, 금액은 6340% 증가한 수치다.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L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000만 원의 세액을 포탈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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