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5247억 부과…강남구 9927억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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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재산세 4조5247억 부과…강남구 9927억원 최다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9.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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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서울특별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419만건, 4조5247억원을 확정해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절반에 대해 부과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9월에 비해 5만건, 3975억원(9.6%)이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은 77만1000건에 2조8036억원, 주택분은 342만3000건에 1조7211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와 주택은 각각 1만6000건과 3만4000건이 늘었다.

이번에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14.22%·단독주택 9.95%)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역시 11.54% 늘어난 영향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다만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고, 특례세율까지 적용돼 실질적인 세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236억원, 송파구가 41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이며,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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