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수사기밀 유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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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수사기밀 유출 뇌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9.16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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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수원=김민호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보고서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당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전 성남시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시장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모(50)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넘겨받고 담당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모(54) 경감이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및 터널등 납품 계약을 맺었고, 김 경감의 요구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휴가비와 출장비 등으로 467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은 전 시장 쪽에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경감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은 전 시장의 보좌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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