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대전=송승호 기자]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여진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40대 A모 씨와 50대 B모 씨를 지난 7일과 12일 각각 검거했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훔친 혐의다.
A씨와 B씨는 여객을 가장해 출발대기 중인 고속열차에 탑승한 이후, 여객들이 짐칸에 캐리어를 놓아두고 객실로 들어간 사이를 악용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속열차 내에서 발생한 캐리어 절도 사건은 연평균 1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21건으로 급증했다"라면서 "A씨와 B씨에 대해 추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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