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범죄 4년간 70% 증가…"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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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범죄 4년간 70% 증가…"징계는 솜방망이"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9.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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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면에는 군내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 성범죄 중에서도 군인 간 강간과 추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늘어왔다.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사진=뉴스1]

2018년 405건 발생에서 2019년 소폭 감소해 315건으로 집계됐으나, 2020년에는 437건으로 2021년에는 682건으로 크게 늘었다. 4년 만에 68.4%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군별로 나눠 보면, 고 이 중사가 속해 있던 공군이 2018년 31건에서 지난해에는 68건으로 4년 사이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해군도 같은 기간 74건에서 143건으로 두 배 가까이(93.2%) 증가했고, 육군은 295건에서 449건으로 52% 늘었다.

국방부 본부에서도 강간과 추행이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군인 간 강간과 추행에 대해 기소율이 2018년 35%에서 2021년 49.7%로 증가했으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5년 동안 병사를 제외한 군 간부 유형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강간·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성희롱·부적절한 관계(불륜)·성매매·기타 등 총 1천356건의 성범죄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비율(47.2%)보다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비율(52.8%)가 높았다.

특히 강간 등의 성범죄(20건)에도 감봉에 그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일반적인 법 적용을 받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 강제추행(511건)에 대해서도 감봉·근신·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49.3%(252건)에 이르렀다.

정성호 의원은 "군인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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