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년간 부당해고 411건…이행강제금 34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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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5년간 부당해고 411건…이행강제금 34억 육박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9.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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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는 411건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4억원에 육박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 동안 접수된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1667건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건수는 411건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공공부문 사업장은 128곳에 달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 성격이다.

128개 사업장 가운데 △국가 7곳 △지자체 30곳 △공공기관 91곳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33억9700만원으로 34억원에 육박했다.

연도별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억6800만원이었던 이행강제금은 2019년 8억2000만원, 2020년 8억4900만원, 2021년 9억49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가운데 5곳은 공공부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부과 금액은 총 7억100만원이다.

우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최근 5년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411건이나 된다는 점은 이들이 노동 감수성 없이 경영한다는 증거"라며 "특히 공공부문마저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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