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후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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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후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권익위, 재설치 어렵다면 남은 토지와 주택 전부 매수 구너고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9.2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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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남은 주택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남은 면적의 비율이 크더라도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재설치가 곤란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전체를 매수해 줘야 한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 부분만 남게 됐다. 이에 ㄱ씨는 남은 주택에서의 주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매수를 청구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ㄱ씨의 토지 및 주택이 공원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비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지 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불명확해 전체 매수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방만 남게 돼 주거가 어려움에도 잔여지 및 잔여주택을 매수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현재 해당 주택에는 ㄱ씨의 성인 가족 5명이 거주 중인데,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 주거 필수시설은 철거되고 방만 남게 될 예정이었다.

가족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방 등을 설치해야 했다.

그런데 편입되고 남은 전체 면적(81.5㎡) 중 건물(50.2㎡)을 제외한 대지는 31.3㎡가 남아 있었고, 남아있는 대지는 삼각형 모양이어서 추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거 필수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간이 부족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고 삼각형 형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건축이 어려우므로 남은 토지와 주택 전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민원인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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